피감기관 직원들이 단란주점 예약

  • 입력 2007년 10월 29일 03시 12분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왼쪽)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소에서 국정감사 ‘향응 접대’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왼쪽)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소에서 국정감사 ‘향응 접대’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위 의원들 해명 사실과 일부 달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임인배 김태환 류근찬 의원 등이 22일 국정감사를 마친 뒤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단란주점은 피감기관이 사전에 예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감기관 관계자 L 씨는 28일 “국회의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간 N단란주점은 (내가) 사전에 예약한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끼리 한잔하기 위해 (음식점) 바로 옆에 있는 술집으로 갔는데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어떻게 알고 5명인가 6명인가 올라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L 씨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인 오후 8시 40분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의 한 간부에게서 ‘인근 노래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 N단란주점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부가) 비록 노래방을 알아보라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 단란주점으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피감기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생명연 간부가 지시를 한 것은 특별히 자리 마련을 개별 기관 차원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기관이 함께 받는 국감의 주관 기관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피감기관들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당시 술자리는 의원들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결코 피감기관 측에서 먼저 술자리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었다.

한편 임 의원 등이 술을 마신 N단란주점의 위치도 이들의 주장처럼 한정식 집 바로 옆에 있지 않았다. 이 단란주점은 저녁 식사를 한 한정식 집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8차로 대로를 건너야 하는 곳에 있었다.

대전=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임인배 - 김태환 의원 “모텔건은 우리와 무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나는 모텔 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원회 차원에서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곧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할 말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술자리를 임 의원과 함께했던 같은 당 김태환 의원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감 끝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술 한잔 얻어먹은 것은 잘못했지만 성 접대 관련 대목에 대해서는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하루 이틀 조사하면 성 접대 논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다 밝혀질 것”이라며 “왜 이 같은 논란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임인배 당원권 6개월 정지… 김태환 경고

한나라 윤리위 징계 결정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감 향응과 관련해 임인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김태환 의원에게 ‘경고’와 사회봉사 15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향응을 주도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경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을 하지 않는 이상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리위원회는 외부인사 7명, 내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계는 수위별로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이 있다. 본인들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이 청구돼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경우는 없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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