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나라 비판 내용 친북 게시물 89건 첫 삭제 요청

  • 입력 2007년 10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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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뢰

경찰청이 국내 친북성향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친북 게시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24일 선관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대선 1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친북 게시물 89건을 발견해 선관위에 삭제조치토록 의뢰했다.

경찰청이 친북 게시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삭제 요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해외 친북 사이트에서 퍼 온 것들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48건이 있었으며 진보연대(13건), 민주노동당(11건), 민주노총(6건) 등 10개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이들 게시물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혁명 전위대로 알려진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논평 등으로 ‘이명박은 이 땅에 암흑의 친미독재사회를 재현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가로채게 되면 제2의 유신독재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등 노골적인 비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국내 홈페이지에는 한나라당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5건 더 게시됐다.

공직선거법 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이 있어 삭제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24시간 사이버 감시 활동을 강화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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