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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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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1997년 1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유한킴벌리는 1995년 5월 한 일회용 물수건 제조업체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물수건 제조용 원단 공급을 중단했다.
또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2360개의 직거래처와 맺은 거래약정서에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유한킴벌리가 상대방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보고 1997년 12월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 전 사장 측 장유식 대변인은 “회사 쪽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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