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 부인 초본, 세무서 직원이 발급받아”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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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직원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부인 김윤옥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세무서 소속 C 씨는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장에게 김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초본 한 통을 발급받았다.

6월 12일은 당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김 씨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던 날이다.

C 씨는 “김 씨의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초본을 발급받았다. 통상적인 과세자료 수집 차원”이라며 “대선후보 가족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 접근이 통제돼 추후 분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또 다른 일선 세무서 직원이 6월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 부부의 부동산 거래명세를 전산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최 목사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국세청이 4월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대선후보 및 그 가족 관련 자료의 열람을 금지했는데도 일선 직원들은 자료 열람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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