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8월 31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은평구청장)는 30일 경주힐튼호텔에 모여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청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지역 이기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는 △주민소환제 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할 것 △소환 결정 전에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 △주민소환이 실패할 경우 소환 청구인에게도 투표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것 등 이 제도의 남발을 막기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경주=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