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횡령 의혹 사건 박근혜 前대표 무혐의 처분

  • 입력 2007년 8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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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28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수장학회 급여 횡령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대표는 2001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정수장학회) 상근이사장으로 출근하면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기금을 유치하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며 “매년 1억2900만∼2억3000만 원의 연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6월 “이사장으로 출근도 안 하면서 급여를 받아 챙겼다”며 박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7월 26일 고발을 취소했으나 검찰은 고발 내용이 친고죄(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닌 점을 들어 계속 수사해 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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