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한나라당원 김해호씨 체포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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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고 최태민 목사를 최근 잇달아 비난했던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58) 씨를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김 씨를 체포했으며,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 월간지 보도를 근거로 “1994년 사망한 최 목사 일가가 육영재단을 자신들의 취업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 이용했으며,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 전 대표는 최 목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8일 김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박 전 대표의 만류로 내지 않았다. 최 목사의 5녀도 김 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김 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 모 인사와 의형제라는 얘기가 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김 씨와 이 전 시장 측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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