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김 씨를 체포했으며,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 월간지 보도를 근거로 “1994년 사망한 최 목사 일가가 육영재단을 자신들의 취업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 이용했으며,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 전 대표는 최 목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8일 김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박 전 대표의 만류로 내지 않았다. 최 목사의 5녀도 김 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김 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 모 인사와 의형제라는 얘기가 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김 씨와 이 전 시장 측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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