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헌소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 입력 2007년 7월 10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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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

주심인 송두환 헌재 재판관이 속한 지정 재판부는 10일 평의를 열고 노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헌재 측이 이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학 특강과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심사하지만, 이 사건은 바로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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