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 연금법 개정안 각기 재발의

  • 입력 2007년 4월 17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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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7일 이달초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이달 2일 양당이 본회의에 공동 발의했다가 부결된 수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연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균소득액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도 민주당과 공동으로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4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는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 급여율 5%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전제로 한 법안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부결됐던 법안을 그대로 국회에 내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도 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만 다소 조정한 개정안을 재발의함으로써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이 특단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 중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연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위한 법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법 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별도의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에만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과 급여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65세 이상노인 80%에 평균소득액 10%가 지급돼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연금 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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