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장민호씨 간첩혐의 징역 9년

  • 입력 2007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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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에게 1심 법원이 국가기밀 탐지 수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국가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5)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훈(44) 손정목(43)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이진강(44) 씨에게는 징역 5년, 최기영(40)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흔히 ‘간첩’ 혐의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 혐의와 이들이 중국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규정한 근거가 됐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국보법상 이적단체 요건인 ‘단체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일종의 사회적 결합체로 존속한 점과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이적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최초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조직 결성식도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했고 자체 강령·규율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기밀을 넘긴 ‘간첩’ 혐의 부분도 재판부는 21개 항목만 유죄로 인정하고, 35개 항목은 이미 알려져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등으로 인정한 상당수 단체의 조직 책임자와 구성원이 일대일,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면서 “독창적인 강령을 가진 단체보다는 기존 강령을 조합하거나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 요건 등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 측도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 공소사실 일부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 내용과 중형을 선고한 양형 결과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혀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장민호 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검찰의 기소 내용1심 법원 판단
일심회는 이적단체(간첩단)이적성 있는 사회적 결합체로 존속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의 ‘단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죄
56개 항목의 국가기밀 수집해 북한에 전달21개 항목은 유죄. 그러나 35개 항목은 국가기밀이 아니거나 주관적 의견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3000달러 받은 부분 등 무죄, 대부분 유죄 인정
이적표현물 소지모두 유죄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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