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모임 "25.7평이하 취득세 등록세 면제 법안 추진"

  • 입력 2007년 2월 22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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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추진 의원모임은 22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개인간 거래에 대해 현행 2% 수준인 취·등록세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신당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변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선회했지만 실제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등록세 면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공시지가 3억 원 미만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며 취·등록세 면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신당모임은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모임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인 1·1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에 대해 `당정에서 확정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변재일 부의장이 전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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