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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1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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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2000~2005년 47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60여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전직 대법관으로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몇몇 사건의 경우 적정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과다 수임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객이 모르는 것을 기화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은 묵시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세상이 변한 지금 수임료의 적정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전날 주장을 대법원이 "인사불만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선 "사법불신을 해소하자는 문제 제기를 돌출행동으로 왜곡하지 말라"며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하면 탄핵사유가 되는데,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인사 불만 운운하는 것은 왠 말인가"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불신이 해소되도록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법원 당국자가 '내가 부장판사로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물타기"라고 덧붙였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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