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1월 25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선 주자와 관련 있는 공식·비공식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단체에 충분히 선거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팬클럽, 연구소, 산악회, 동우회, 향우회 등 명칭이나 겉으로 드러낸 목적에 상관없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단체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이들 단체가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활동을 계속할 경우 폐쇄 명령이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불법 사조직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