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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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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는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거액의 급여와 재산 형성 과정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도 검증했다.
▽“개헌 위해서는 공감대 필요”=이 후보자는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헌재는 헌법개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기 전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지적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야 옳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지만 아직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과반수가 개헌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시점에서 개헌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반대한다”며 “개헌안이 발의되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국민은 주의 깊게 경청해 마지막 단계에서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청빈낙도의 길 걷지 못해 죄송”=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장모에게 위장 전매하고 임대 소득을 올리고도 국민연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 장모에게 판 것이며 분양 잔금도 장모가 갚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내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이 “대법관 퇴직 후 로펌에 들어가 매달 4400만 원을 받았고, 신고한 재산이 18억3000만 원이나 되는 것은 청빈과 거리가 멀지 않으냐”고 묻자 “청빈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 대답했다.
국회는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속개해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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