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후보 청문회 “개헌시점 상당수 국민 반대”

  • 입력 2007년 1월 16일 03시 01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국회는 1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추궁했다.

또 국회는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거액의 급여와 재산 형성 과정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도 검증했다.

▽“개헌 위해서는 공감대 필요”=이 후보자는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헌재는 헌법개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기 전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지적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야 옳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지만 아직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과반수가 개헌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시점에서 개헌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반대한다”며 “개헌안이 발의되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국민은 주의 깊게 경청해 마지막 단계에서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청빈낙도의 길 걷지 못해 죄송”=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장모에게 위장 전매하고 임대 소득을 올리고도 국민연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 장모에게 판 것이며 분양 잔금도 장모가 갚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내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이 “대법관 퇴직 후 로펌에 들어가 매달 4400만 원을 받았고, 신고한 재산이 18억3000만 원이나 되는 것은 청빈과 거리가 멀지 않으냐”고 묻자 “청빈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 대답했다.

국회는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속개해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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