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검찰 구형 안해

  • 입력 2006년 12월 18일 17시 54분


197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난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求刑)을 하지 않은 채 공판이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선고 형량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 검사는 범죄사실과 법률적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형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는 등 재심 사건에서 구형을 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과거 조사기록을 보면 재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재심 공판과정에서 당시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들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에서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건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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