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직자가 상품권업체 대표 협박해 부당이득

  • 입력 2006년 12월 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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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 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열린우리당 법률지원국장 오모(38) 씨, 전 법무기획위원 장모(40) 씨, D사 대표 왕모(40) 씨 등 3명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오 씨와 장 씨 등은 지난해 3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 받은 G사 부사장 김모 씨로부터 지난해 4~8월 상품권 1장당 4원씩의 이익금을 왕 씨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억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씨 등이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심사를 앞둔 G사의 김 씨에게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상품권 판매 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김 씨는 오 씨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증 심사에서 탈락할 것에 겁을 먹고 "사업수익의 40%를 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인증을 통과한 G사 측이 계약 이행을 망설이자 오 씨 등은 "윗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딴말 하는 거냐"며 김 씨를 협박해 최종적으로 상품권 1장당 4원의 이익금을 지급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 씨가 1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하고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김 씨가 구인장 발부 시한 내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록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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