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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4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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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도심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폭력사태를 빚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집회 등과 관련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 박홍수 농림, 이용섭 행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타협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폭력 시위나 교통 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 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호 법무 장관은 담화문 발표 후 추가 설명을 통해 "불법 행위나 교통 혼잡 야기 등의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집회의 성격이나 영향 등을 참고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29일 집회 허용 여부와 관련해 "22일 평화집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다음 집회는 장소와 시간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집회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가령 도심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집회는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으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문은 이어 "2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시위 과정에서 사전 평화 시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이 등장하는가 하면 횃불을 집어 던지고 도청 담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들어가 난입했다"며 "시대착오적 불법 폭력시위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화문은 "불법집단행동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순조로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담화문은 "불법 폭력시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뒤 "지금이라도 불법 총파업이나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도 정부를 믿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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