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 개정안 추진

  • 입력 2006년 9월 14일 10시 48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14일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할 수 있지만(신문법 제15조3항)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 사업 및 종합편선 또는 보도에 관현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수요할 수 없도록 규정(방송법 8조)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의 신문 겸영은 허용하면서도 신문사의 방송 겸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형평성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간의 융합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이종 매체간의 겸영에 있어서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겸영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신문 발전에 족쇄를 채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CBS의 무료신문 창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CBS 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 소유가 50%가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겸영제한 조항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신문과 방송의 자유로운 겸영이 허용될 때 두 매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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