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접대' 군산지원 비리 판사 3명 모두 변호사 등록

  • 입력 2006년 8월 20일 17시 56분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른 뒤 법관직에서 물러난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모두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군산지원 근무 중 지역유지로부터 아파트 거주 혜택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판사 3명 가운데 1명인 A 씨가 지난달 28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사직하고 변호사 등록을 했으나 A 씨는 최근 법조 비리 사건 등으로 변호사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특히 변협은 전직 판사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 때 신청자가 최종 근무지 인사권자로부터 '비위행위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이 확인서는 특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변협은 A 씨에 대해 "변호사 등록 당시 최종 근무지 법원장으로부터 '재직 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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