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선물’ 박성범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입력 2006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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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사진)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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