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김희선 의원 항소심 무죄

  • 입력 2006년 8월 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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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9일 공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송모 씨가 검찰에서 다른 혐의로 추궁당하던 중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 시인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며 "법정에서는 송 씨가 돈을 건넨 일시와 자금출처 등에 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돈이 오고 간 금융자료가 없고 김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지만 김 의원을 유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 씨로부터 공천 대가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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