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당위론의 허실

  • 입력 2006년 8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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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반도 유사시 美증원군이 달려온다?

現 한미방위조약엔 ‘자동개입’ 언급없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권의 환수 추진 일정이 합의되면 이어서 한미 외교 국방당국 간 교환각서와 관련 약정(TOR)을 교환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교환각서와 TOR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미 증원전력의 전개와 같은 기존의 대비 태세 및 억지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교환각서와 TOR는 조약처럼 법적 정치적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환각서와 TOR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사시 미 측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보장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현재 한미방위조약에는 전시작전권이나 ‘자동개입’ 문제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3조에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만 돼 있어 미국의 자동개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관련 조약에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즉각 자동적인 방위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앞서 한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미국이 이를 명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②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 절대로 없다?

해-공군 보강조건 지상군 축소 배제못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 시간) 2008년 이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거론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감축이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사령부나 지원부대의 변화에 따른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한미 합의에 따라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1만2500명 감축해 2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 관계자는 “큰 규모의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는가”라는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아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미 측이 장기적으로 주한 미 지상군의 완전 철수까지 고려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지상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게 되고, 주한미군은 해·공군 전력으로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 위주의 군사 변환을 추진 중인 미국이 해·공군력 보강을 조건으로 미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2012년엔 독자 대북 억지력 갖춘다?

공중경보기-위성 운용능력 확보 어려워

최근 미 보잉사의 E-737로 기종이 결정된 공중조기경보기(EX)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핵심 전력이다.

하지만 기종 선정이 1년 이상 늦어지면서 EX 4대의 도입 시기가 당초 계획인 2012년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목적 실용위성 2, 3기로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도 비판이 적지 않다. 위성이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려면 각종 첨단 촬영장비를 갖춘 3, 4기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해야 한다. 또 악천후나 야간에는 위성 운용에 제약이 많은 데다 위성의 촬영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요원 양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최대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가동을 탐지하려면 미국이 운용 중인 조기경보위성(DSP)의 활용이 필수다. 한 항공 우주전문가는 “몇 기의 다목적 실용위성을 믿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했다가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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