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설립기준 강화

  • 입력 2006년 3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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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자(子)회사 분사 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회사 설치 시 분사기준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연내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사 기준에는 최근 5년간의 감사에서 드러난 설립 목적 외 자회사 신설이나 민간부문이 해야 할 사업의 무리한 추진 여부 등이 포함된다. 감사원은 이를 공기업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감사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금융과 건설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실태 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20억 원을 출자해 11개 자회사를 신설했지만 자회사 간 사업 중복과 부실경영으로 59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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