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관심 확산

  • 입력 2006년 3월 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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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지난달 27일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물론 다른 지역 법원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이례적으로 창원지법을 추켜세우는 논평을 냈다.

창원지법 황용경(黃容瓊) 수석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사범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횡령과 배임은 피해액으로 형량을 설정한 양형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았다"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2008년까지 통일된 '양형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원 쪽 초안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5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신임 형사 판사 연수에 창원지법 형사실무개선팀장인 문형배(文炯培) 부장판사를 초빙했다. 문 부장은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방향'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한다.

창원지법의 양형기준은 법원 내부 통신망의 '주요 공지사항'에 올랐다. 조회 수도 수백 건에 이른다고 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2일 성명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일대 사건"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의 양형기준은 22일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20억 원대 횡령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인 회사 간부에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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