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08 17:492005년 12월 8일 17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 관계자는 8일 "서 전 의원은 당초 올해 말까지 1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추징금은 내년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1월 30일자로 3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 원이 선고된 뒤 항소했으나 올해 8월 광복 60주년 사면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해 1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