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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1월 1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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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공개 비판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에 간섭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도청에 대해선 엄정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 청구는 지나쳤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저녁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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