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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1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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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보가 입수한 행자위의 ‘2006년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하고 “각 사건과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 있는 개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민주화보상지원단,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등 행자부 소관의 4개 과거사 관련 기구를 예로 들며 “이들 기구의 2006년 예산안 608억1000만 원 중 운영경비로만 152억1800만 원이 책정돼 있다”며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4개 기구의 구체적 운영 내용을 보면 인건비 36억2000만 원, 시설임차료 19억4500만 원, 위원회운영비 96억5300만 원 등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과거사 규명이나 보상 등 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경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 부처에서 위원회에 배속되는 파견 공무원들은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다.
국회 행자위를 비롯해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등의 2006년 예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20억 원, 경찰청 산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4억7800만 원이 신설됐고 문화관광부의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위원회에는 올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13억9800만 원이 책정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78억 원이, 신설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는 11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 산하 주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예산은 2005년 465억5100만 원에서 2006년에는 842억802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외부로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과거사규명위원회 등의 예산까지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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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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