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 강화

  • 입력 2005년 5월 8일 18시 32분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재산 재물 등 부당한 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익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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