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5-08 18:322005년 5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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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재산 재물 등 부당한 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익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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