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처리-쌀협상 國調 합의

  • 입력 2005년 5월 3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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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3개 쟁점법안 중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과거사법) 처리와 쌀 협상의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과거사 진상조사 범위 등 미타결 쟁점을 일괄 타결짓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3일 당내 추인절차를 밟으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은 3일, 쌀 협상 국정조사 계획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로 합의했다. 여야는 쌀 협상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되 국익을 감안해 국가기밀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쌀 협상 국정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실시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통화내역 조회에 앞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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