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손본다…중소기업 부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3일 11시 53분


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 정비에 나선다. 현행법상 규제는 아니지만 업무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에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해온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109곳이 발굴한 251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는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44건,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 ‘조달 방식 합리화’ 123건,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45건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진입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액화수소 방출가스가 기체인데도 확산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조달 방식 합리화 과제로는 공공조달 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 대상 컨설팅을 통해 제도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물품 제조·구매 시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현행 5%에서 3%로 낮춘다.

업무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정산 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 마감일+2일 이후’로 줄인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출자지분을 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 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숨은 규제#공공기관#중소기업#진입규제#액화수소#기술개발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