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10월부터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범위를 1급 이상 고위직으로 했으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은 2급 이하 직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주식백지신탁대상자들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 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유주식의 신탁 하한선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는 60일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게 원칙이나 주가가 급락한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매매가 어려운 주식에 대해선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신탁제 도입 여부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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