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18일 황 씨와 선박을 동해상에서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했다.
이는 우리 측의 공식 송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북측은 황 씨에 대한 조사결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입북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단순 월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송환 조치를 취해 왔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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