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형성 경위 공개 추진

  • 입력 2005년 3월 2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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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백지신탁 대상에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영도(崔永道)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 취득 과정의 문제 때문에 사퇴한 게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게 된 계기가 됐다.

열린우리당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를 전담할 투명사회협약태스크포스 소속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공익을 위한 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주식과 함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신탁제는 공직자가 재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대리인에게 맡기고 재산 매매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문 의원은 또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경우 취득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미 지난해 6월 “백지신탁 대상에 부동산을, 적용 대상엔 17대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은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등록일 전 10년간의 재산별 취득 일자와 취득원을 밝히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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