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차장 공중에 뜨나…NSC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유동적

  • 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17분


코멘트
이종석(李鍾奭·사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12일부터 사무차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 2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점거돼 NSC 사무차장 직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11일 공포 및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11일까지 각 행정기관 정무직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정무직인 NSC 사무차장도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로 11일 이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만 이 사무차장의 직위가 유지된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며칠 전까지 “NSC의 권한과 기구가 지나치게 크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에 반대했으나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방침을 바꿔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그러나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NSC의 규모가 큰 데 비판적이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될지는 유동적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