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NSC법 與단독처리

  • 입력 2005년 2월 23일 18시 16분


코멘트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NSC 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 개정안은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법”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