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23 18:162005년 2월 2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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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NSC 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 개정안은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법”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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