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임좌순(任左淳·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위원은 20일 특위의 의뢰로 작성한 ‘선거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은밀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과 법을 지키는 정치인 사이에 불공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을 사전선거운동 기간(평시), 예비선거운동 기간(선거 90일 전∼후보등록 전), 선거 기간(후보자 등록 이후∼선거일)의 3단계로 구분해 시기별로 허용 범위를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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