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제한 없애야”… 국회 政改委 제기

  • 입력 2005년 2월 2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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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연구보고서에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핵심인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의 대안으로 ‘후보자 합동간담회’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임좌순(任左淳·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위원은 20일 특위의 의뢰로 작성한 ‘선거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은밀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과 법을 지키는 정치인 사이에 불공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을 사전선거운동 기간(평시), 예비선거운동 기간(선거 90일 전∼후보등록 전), 선거 기간(후보자 등록 이후∼선거일)의 3단계로 구분해 시기별로 허용 범위를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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