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태료 앞서 행정서비스 높여야

  • 입력 2005년 1월 25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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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재판을 거쳐 수감하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입법 예고됐다. 과태료의 절반만 정상 납부되고 고의 체납자가 늘어 새 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정차 위반,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경미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제도다. 여럿에게 불편을 주는 질서파괴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철저히 한 뒤, 그래도 따르지 않을 때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방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수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과 다름없다. ‘불합리한’ 과태료를 안 낸다는 이유로 인신구속까지 한다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시간대별 차등 없이 자동차 속도제한을 정해 놓고 무인카메라로 적발하는 것 등이 한 예다. 과태료 수입을 늘리려고 과잉단속하거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감치제도를 남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태료 체납률이 높다면 징수방법을 고치는 것도 방법이다. 과태료를 냈는데도 같은 고지서가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체납건수가 많아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변명할 게 아니라 예외 없는 징수의 원칙을 지켜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시민을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과태료 가산금을 크게 올리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인신구속을 강행하기 전에 행정서비스부터 시민우선 정신에 맞춰 정비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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