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별도 선발… 대학원 진학 쉬워진다

  • 입력 2005년 1월 2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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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북한 등에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원 입학이나 편입시 정부 위탁학생과 외국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만 별도 정원으로 뽑을 수 있었으나 북한이탈 주민도 일반 학생과 경쟁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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