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북한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간사회는 △북한에 납치책임자 처벌에 관한 설명 요구 △선박 검사 등 현행 제도의 엄격한 집행 △북한 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강경한 조치’ 검토 등 6개항의 대처 방침을 결정했다.
스기우라 세이켄(杉浦正健) 관방 부장관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는 이뤄질 수 없다”며 “회의에서 경제제재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강경한 조치’에는 경제제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