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에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가(家)에 입적한 자’를 가족이라 한다. 즉 법적으로는 호주가 같은 경우가 가족이다.
차남이 결혼해 분가하거나 딸이 결혼하면 아버지와 가족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분가한 막내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다. 또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는 어머니와 가족이 아니다. 자녀의 호주는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결혼 전의 호적으로 돌아가 자녀와 호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법개정안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 친부모와 친자녀는 자녀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이다. 시부모, 장인장모, 며느리나 사위, 처남 또는 처형, 시동생 또는 시누이도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이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호주제가 폐지됐을 때 ‘가족이 해체된다’고 하는데 호주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 개념의 가족이 없어지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가 가족이고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은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이 이뤄지는 생활단위이기도 하다.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민법상 가족은 아니지만 이 법에서는 가정으로 규정되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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