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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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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취급업무까지 총괄 감독하게 하고, 그 산하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인정보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사생활 침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변경에 앞서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원장,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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