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처리 내년으로 연기 검토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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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4대법안 처리 논의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오른쪽)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대 법안 처리 문제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제기자
與지도부 4대법안 처리 논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오른쪽)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대 법안 처리 문제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시도는 하겠지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정기국회에선 예산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선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3대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1, 2월에 국보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3일 법사위에 4대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최근 당의 입장 표명은 당내 강경파 세력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국보법 연내 처리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시위용’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데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 국보법 처리를 고집할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져 다른 민생 개혁법안은 물론 사립학교법 등 나머지 3대 법안 처리도 어렵게 될 수 있는 데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의미도 담겨 있다. 국보법 연내처리에만 무게를 둘 경우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폐지가 아닌 다른 절충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고위 당직자가 최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자칫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으로 넘겨 확실하게 폐지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국보법 처리를 내년으로 넘길 경우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국회 과반수 의석이 무너지고, 정국운영의 기조가 개혁이 아닌 민생과 대타협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당내 중도 성향 의원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이 유시민(柳時敏) 의원이 제안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및 자유투표 실시’ 방안에 동조 의사를 나타내 주목된다.

안개모 간사인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후유증이 너무 심해진다”며 “당론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 국보법 폐지안을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실패할 경우 전원위 소집을 통해 국보법 개폐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개모는 전원위가 소집될 경우 자체적으로 국보법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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