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목희의원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사법쿠데타”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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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한 발언”이라며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재가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내린) 지난 10월 21일은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이었다”며 “총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10월유신, 전두환 노태우의 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에 버금가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실제 발언 때는 이 대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에 이어 대정부질문을 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자 대한민국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 의원을 그냥 발언하게 한 열린우리당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17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당시 정권이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면 민주사회 기본질서에 위배돼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미 사실상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조사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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