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일 박 전 장관을 재수감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위해 올해 2월과 5월 각각 한 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7월과 9월에도 녹내장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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