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17 18:202004년 10월 1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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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길부(姜吉夫·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보원에 대한 감독권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소비자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검토되어야 하는 종합정책이므로 정책종합 조정부서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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