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11일 “대체입법안은 지난 달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제안한 ‘파괴활동금지법’을 골격으로 하되 법률 적용 대상을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단체 및 국가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로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법보완안으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 보완한 대안 △외환죄 항목을 집중 보완한 대안 △두 개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안이 발표된다.
열린우리당은 또 국보법 7조 ‘찬양 고무죄’를 삭제하되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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