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정보통신부와 주한미군측이 최근 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6일부터 자이툰부대에 대한 우편업무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라크는 만국우편연합(UPU) 규약에 의해 국제 군사우편물 발송이 금지된 국가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이툰부대 대원들에겐 직접 우편물을 보낼 수 없었다.
국방부는 우편물의 받는 사람 주소란에 ‘이라크 자이툰부대, 계급 ○○’이라고 간략히 적어 발송하면 주한미군과 미 육군 운송망을 통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로 배달된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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