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위반 포상금 예산55억?

  • 입력 2004년 8월 24일 19시 03분


코멘트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열린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이 발의한 신문고시(告示) 위반 신문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문 의원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면 4·15 총선에서도 보듯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효과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은 “포상금제도는 당연 위법 사안에 대해서만 도입할 수 있지만 불공정행위는 당연 위법이 아니므로 신문시장의 경우 대상이 아니다”며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일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25배나 많도록 하자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다른 어느 나라 경쟁법에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채택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공정위 1년 예산이 280억원인데 신문고시 위반 포상금 예산을 55억원이나 책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외국에 제도가 없다고 해서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문 의원을 거들었다.

입법안에 신고포상금 액수를 명시했던 문 의원은 예산명세서는 삭제하는 대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문 의원측에 동아 조선 중앙 등 3사와 한겨레신문과의 논조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e메일로 건넨 공정위 P사무관이 본부대기 발령을 받은 데 대해 한나라당은 중징계를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에선 ‘가혹한 징계’라며 맞섰다. 한편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장기적으로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