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민애청’ 사건 원심파기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29분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족통일 애국청년회’(민애청) 전 회장 한모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조직 목적인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이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 자주정권의 수립이라는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국보법상 ‘이적단체’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에 비춰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애청은 198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청년 모임으로 발족한 뒤 이적단체로 전환됐다는 징표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소지하고 있던 책자에 대해 ‘이적표현물의 취득 소지’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1998년 민애청 회장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 및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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