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13일 18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오전 9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시험 교신은 남북이 4일 2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안’에 합의하고, 12일 이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한 해군 함정은 부속합의서의 내용대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공용주파수를 사용해 교신하는 방안과 공용주파수 사용이 어려울 경우 대신 사용할 깃발 및 불빛 신호를 연습한다.
또 남북은 부속합의서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14일 오전 9시 경의선 도로 철도 구간에 매설된 유선통신망을 이용해 NLL 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조업시간과 위치, 척수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연습을 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댓글 0